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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반짝할인 관련 질문 (권고의견 23.1)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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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할인 관련 질문 (권고의견 23.1)

 
질문
 
반짝할인 관련 지침 권고의견 23.1에서 일반적인 상관행과 시장조건은 반짝할인이 아닌 상황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적용되는 상황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ㅠㅠ

혹시 조금만 풀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2, 3방법의 과세가격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라는 물품이 반짝할인을 받아서 수입됐고, 1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됐다고 할게요.
근데 A와 동종동질물품인 A'물품이 수입됐는데, 1방법이 배제되어 2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니, 동종동질물품인 A가 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된 바 있고, 
생산국이 같고 거래단계 수량 등의 차이도 없다고 할게요. 선적시기도 60일 이내라서 규정상으로 보면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A는 반짝할인을 받아서 수입된 것이고, 반짝할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할인이 적용되는 때와 그 할인이 없을 때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비슷한 시기라 하더라도 A'는 반짝할인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거래된 것이 아니므로 반짝할인이 적용된 A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인터넷쇼핑몰에서 행사에 당첨되서 100만원짜리 아이폰을 10만원에 샀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였고 별도 제한이나 조건 등 배제사유가 없다면 그 가격은 인정되겠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제 친구는 아이폰을 외국 친척한테 선물받은 상황이라고 하면, 선물받은 것이니 2방법 이하가 적용될텐데 이 때 제가 반짝할인을 받아 구매한 10만원의 가격은 제 친구 아이폰의 2방법 과세가격 기초가 되긴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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