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관련 질문 및 이론수업 재수강 관련 (2019년 1번, 2번)
질문 및 답변
19년 관세평가 기출_문제1
<질문1>
쟁점비용③ : [판매자B는 제품완성 후 수출국 시험기관에 시험성적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발급비용 10,000을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구매자A에게 청구하였다.]
발급비용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판매자의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이나,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대신하여 변제하므로 간접지급액으로서 실제지급액에 가산합니다.
여기서 발급비용은 생산 후 수행되기 때문에 생산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고, 수출거래를 위하여 구매자A가 지급하는 것은 맞으나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물품/ 생산에 사용・소비되는 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생산지원 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생산지원 비용과 간접지급액의 개념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1>
우선 간접지급액으로 판단되는 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된다는 개념을 잡아주시고요.
구매자가 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생산지원비용은 고려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면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시험성적서를 받기 위한 테스트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고 당초 물품 가격에 포함시켜놔야 하는데 해당 사례와 같이 별도로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간접지급액이 됩니다.
<질문2>
쟁점비용④ : [쟁점물품을 작동하기 위해 기계장치에 S/W가 설치되었고, 구매자 A는 S/W 구입비로 USD 60,000을 판매자 B에게 별도로 지급하였다.]
위 쟁점은 S/W가 수입물품에 수록되어있다면 관련성이 충족되나 시행규칙 4조의 2에 따른 거래조건성이 충족되지 않아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매자A는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디자인을 무상으로 판매자에게 공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2>
위의 답변과 동일하게 구매자가 기술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 물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므로 생산지원과 관련 없습니다.
구매자가 별도로 특정 권리를 사용할 것을 계약하고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형태가 아닌 바, 법정 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S/W가 설치된 물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19년 관세평가 기출_문제2
<질문3>
2)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구매자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수입자가 지정한 제3자 에게 수입자를 대신하여 권리사용료 10,000,000를 별도로 지급]
구매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판매가격에 국내구매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가산하는 것은 이해했는데 근거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ㅠㅠㅠ
어떤 규정을 참고해서 이해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3>
해당 내용 관련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국내판매가격이 수입 후 최초의 거래단계에서의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개념하에 구매자가 물품 대금 외에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비용인 바,
해당 비용은 구매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국내판매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질문4>
7)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관세 산출방법
(1)단위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 40,000,000
(2)국내구매자가 제3자에게 수입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권리 사용료 : 10,000,000
(3)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 9,000,000
(4)수입항 도착 후 발생한 운임 등 : 1,000,000
(5)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실행관세율 8%, 덤핑방지관세율 17%_합산세율 25%
쟁점사례가 위와 같을 경우,
[40,000,000(국내판매가격)+10,000,000(권리사용료)] - 9,000,000(이윤, 경비) - 1,000,000(수입항 도착 후 운임) = 40,000,000
여기까지는 도달했으나 과세가격과 관세를 산출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ㅜㅜ
해설을 참고하여 과세가격이 32,000,000원이며 이 가격의 25%인 8,000,000원이 관세인 것은 알았습니다만,
방정식 외에 40,000,000에서 과세가격을 도출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해설: 국내판매가격 50,000,000에서 상기 (2) 내지 (4)에서 검토한 공제요소 18,000,000를 공제한 32,000,000가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이 된다.]
<답변4>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와 운임을 뺴면 40,000,000원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과세가격과 25%의 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과세가격이 X라면 40,000,000원은 1.25 X가 될 테니 관세를 구하고자 하시면 40,000,000원 * 25 / 125로 계산하며, 과세가격을 구하자면 40,000,000원 * 100/12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5>
마지막으로, 작년에 들어둔 기본 이론강의 이후로, 올해의 기본 강의를 다시 듣지 않고 바로 기출정리 강의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개정 등을 고려하여 기본 이론을 다시 한 번 수강할 것을 권장해주셨습니다만,
모든 강의를 단과로 수강하고 있기에 기본이론을 다시 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기출정리까지의 공백기간 동안에는 교수님의 기본이론 기본서를 바탕으로 스스로 법령과 협정 등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법,령,규칙,고시의 개정은 반영하여 학습 중이며 기출문제 풀이를 하며 시험에 대한 감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한 길이 될 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5>
강의 선택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해주셔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기준을 참고하여 이론수업 재수강 필요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여러 학원의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푸는데 있어 막힘이 없을 정도로 과목에 대한 이해가 됐는지 (동일한 문제를 일정 기간을 두고 반복해서 풀 때 일관성 있게 정답을 내면 됩니다. 시험 전 반드시 여러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구해서 보셔야 합니다.)
2. 답안 작성함에 있어 모범답안과 비슷한 목차와 규정의 정확한 서술이 가능한지
기본이론에서 다룬 내용를 잘 학습하셨으면 사실 그 외 과정의 7-80%는 반복이며 일부 내용만 추가되는 겁니다.
강의를 계속 듣는 것은 수업을 들으면서 진도를 함께 맞추고 공부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강의 없이도 복습 페이스 유지에 문제가 없고 위의 기준에 부합하면 지금과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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