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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수출국 검사비 및 보관료 관련 사례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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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검사비 및 보관료 관련 사례

 

질문

 

다름이 아니라, 검사비용에 관련해서 구매자 자기활동비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쟁점이
검사비가 구매후 수입이전 구매자로부터 발생한다면 그것이 제작의 일부이거나 물품 자체를 변형시키는 등의 문제가 아니면, 구매자수행비용 -> 비과세라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합의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게 하더라도 그게 판매만을 위한 이익도 아니기에 구매자수행비용 -> 비과세로 알고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문제를 보다가 좀 제 판단이 흐려진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지문상황>
1) 한국의 구매자 A는 미국의 판매자 S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함
2) 미국세관에서는 소고기 수출시 검역을 무조건 받도록 하는 법이 통과됨에 따라 검역을 위하여 미국 세관 관할 하에 보세창고에 2일간 장치를 요함
   따라서 별도로 보세창고 장치비용 발생
3) 한국의 구매자는 미국 보세창고 장치비용을 물품과 별도로 창고업자에게 지급

<답지 판단> 
1) 판단 : 동 창고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입할수 없으며, 실제지급금액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것
2) 근거 
    ㄱ.  실제지급금액은 판매자에 이익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총금액임
    ㄴ.  동 창고료는 구매자가 지급해야할 가격의 일부로서, 판매자가 회수할 것으로 추정됨. 그렇지 않다면 간접지급으로 가격에 포함될 것

여기서 혼란이 되는게, 기존에도 수출국에서 수출전 반드시 PSI, 검사 등을 요하고, 그 비용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그 비용이 판매자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제 3자지급으로서 간접지급을 구성하는지 궁금해서 이번 현강때 여쭤보려 했습니다.

근데 저 지문에서는, 판매자 의무라는 근거도 없이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한다고 서술하는데,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비 및 이로 인한 보관비용 (지급하지 않는다면 수출불가)
EXW 외에는 통상 수출관련 의무가 판매자에게 있으니까, 판매자의 의무고, 이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것이 합리적인가요?? 
지급하지 않는다면 수출불가인 사실이 구입불가라는 사실과 같게 판단하는지 의문입니다.

 

 

답변

 

사실관계가 빈약하게 제시된 바가 없지 않네요....
해당 거래사실에서 간접지급액으로 판단이 되었다면 아래 사실관계가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문상황> 
1) 한국의 구매자 A는  미국의 판매자 S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함
​2) 미국세관에서는 소고기 수출시 검역을 무조건 받도록 하는 법이 통과됨에 따라 검역을 위하여 미국 세관관할하에 보세창고에 2일간 장치를 요함
   따라서 별도로 보세창고 장치비용 발생
3) 한국의 구매자는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미국 보세창고 장치비용을 물품과 별도로 창고업자에게 지급

창고보관료 관련 지침에서는 크게 3가지로 평가판단 합니다.
1. 물품 판매(인도) 전 보관료 -> 실제지급가격(판매자가 물품가격에 포함시켜 청구하거나 별도로 청구)
2. 판매 후 보관료로서 구매자 필요하에 보관한 경우 보관료 -> 구자수비
3. 판매 후 보관료로서 운송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보관료 -> 운송관련비용으로 처리(수입항 도착시점까지 과세)

상기 사례의 판단이 실제지급가격으로 나왔다면 위의 판단 중 1번에 해당할 것인 바,
사실관계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판매자가 검역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검역이 인도의무가 이행되기 전 발생한 보관료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EXW 조건 등에 따라 구매자가 검역을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보관료가 발생했다면, 이는 운송관련비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통관을 위해 국내 창고에서 보관하는 비용을 운송관련비용으로 보는 것과 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검역비용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검역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부담하였다면 물품가격에 녹아 있을 것이며, 만약 별도 청구한다면 간접지급액이 될 것 입니다.
만약, 구매자에게 검역수행의무가 있다면 이는 언뜻 생각했을 때는 구자수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검역은 수출통관을 위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출국 통관 관련 비용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즉, 해당 물품을 구매자가 수입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하여야하는 금액인 거죠)
수출국 통관비용 관련하여 운송관련 비용으로 처리되어 과세되어야 한다는 질의회신 내용 참고해주세요.

근데 수출국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검역을 구매자 주도하에 수행하는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역이라는 것 자체가 물품의 생산공정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검역을 진행하는 주체는 수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동물검역 관련 법도 수출자가 검역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해외거래처가 검역을 진핼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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