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분배거래 , 사후보상조정 , ship&debit
질문
공부를 하던도중에 이익분배거래 , 사후보상조정 , ship&debit이 헷갈려서 차이점좀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답변
이익분배거래: 수입물품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물품 가격을 최종적인 결정을 유보하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품 A에 대한 가격을 100불 + 국내 판매가의 5%라고 설정한다면, 물품을 수입국에서 판매된 이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분배됩니다. 이경우 실제지급가격 100불에 국내 판매가 5%인 사후귀속이익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사후보상조정: 이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각 지사별로 목표이익률을 설정해놓고, 차후 실제 매출이익률과 비교하여 이를 목표이익률과 맞추기 위해 물품 가격을 변경하여 그 차액을 영수 또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수입 이후 목표이익률을 맞추기 위하여 물품 가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가격조정약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목표이익률보다 실제이익률이 더 낮은 경우 물품 단가를 낮춰서 이익률을 높이며, 이 경우 단가 변동은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조정이 아니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로서 단가를 높이는 것도 규정상으로 볼 때 손익조정목적의 송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후귀속이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관세청 입장에서 추후 단가가 높아져서 금액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최초 수입시 이전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단가가 낮아지는 것에 대하여는 관세 환급을 못받으나,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 추징을 하는 것에 다국적기업이 불만이 많아지는 결과가 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도록 가격신고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ship&debit: 반도체 물품 업체에서의 상관행으로서 예를 들어 판매자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특정 물품의 기준가격을 100c.u.라고 설정합니다. 구매자 생각에는 100c.u.에 물품을 구매해서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판매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견적금액을 90c.u으로 승인받습니다. 우선 구매자는 수입물품을 100c.u.에 구매하여 수입하며, 이를 국내에서 98c.u.에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기준가격 100c.u.와 견적가격 90c.u.간의 차액인 10c.u.를 판매장려금으로 구매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렇다면 구매자는 8c.u.의 이익이 남는 구조입니다. 구매자가 기준가격보다 비싸게 국내에서 판매하였다면 판매장려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역시 적정한 가격조정약관이 아니므로, 수입신고시점의 가격인 기준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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