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과세판단 (2019년 5번)
질문
2019 년 평가 기출문제 5 번 구매자b가 부담하는 광고비의 가산여부를 서술하는 문제에서,
1번 문단
구매자가 부담하는 5% 의 광고비는 판매자의 요청으로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에게 구매선택권없이 지급하는 경우 , 간접지급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그렇지 않다면 광고비는 30조 1 항에 따른 가산요소도 아니며 , 거래조건으로 볼수 없다 판단되어 구매자의 계산으로 지급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2번 문단
구매자가 지급해온 5% 광고비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것이 아닌 경우, 추가로 판매자의 요청으로 판매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5% 에 대해서만 과세가격으로 보아 할인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 이게 맞는것인지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문의 드려요.
구매자가 지급하는 10% 를 전체 거래금액에서 할인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 그 중 5% 만 할인을 인정한다. -> 이게 맞는건지 , 질문 드립니다.
답변
해당 문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와 B간의 세탁기 가격: 100원
첫번째 문단 내용: 제3의 광고사를 선정하여 물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원에 해당하는 만큼 광고비를 지출하되, 각각 5원씩 지급
-->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
1. 세탁기 가격 100원: 실제지급가격
2. 광고비 5원: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마케팅 관련 의무사항)
두번째 문단 내용: 상기와 같은 내용에서 판매자가 지급하던 5원의 광고비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탁기 가격을 인하 조정
-->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판매자가 지급하던 광고비를 대신 지급하는 의무)가 물품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
1. 세탁기 가격 95원: 실제지급가격
2. 광고비 5원(판매자 대신 지급하는 것): 간접지급액
3. 광고비 5원(구매자가 원래 지급하던 것):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마케팅 관련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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