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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관련 질문 (사례연구 7.1)
질문
사례연구 7.1에서
“훈련 과정에 대한 지급 없이 기계를 구매 할 수 있다면 이는 판매 조건에 따른 지급이 아니고 (중략)
‘훈련 과정에 대한 지급’은 기계에 대한 판매조건이 아니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지급’ 된 것이 아니고 이들 두가지 요소는 별개다.”라는 내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사례연구 7.1 내용이 문제로 제시 됐다면
근거규정을
- (시행령 20조의2 1항에 따라) 수입물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 훈련비 또는 외국 교육비가 아니므로 간접지급액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쓴 뒤 협정 내용을 적는게 어떨지
- 아니면 시행령 내용 없이 평가 협정 내용만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두가지 요소는 별개라는 문장 뜻이 훈련비가 판매조건이 아니면 물품 대가가 아니라는 의미맞나요?
답변
근거규정을 서술할때 우선순위는 국내 규정, 협정, 지침, 기타 협의회 결정사항 등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 또는 훈련비 관련 쟁점비용이 제시된 경우 시행령 20조의 1항 규정을 우선적으로 서술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국내 교육 또는 훈련비인 경우 교육 또는 훈련의 수행장소와 관계없이 거래조건에 따른 지급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서술하시면 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지급’ 된 것이 아니고 이들 두가지 요소는 별개다." 라는 표현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이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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