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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되기 위한 거래조건의 개념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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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되기 위한 거래조건의 개념

 

질문

 

거래조건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1. 하자보증비용에서 해당 물품과 별개로 송품장에 하자보증비를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이는 거래조건에 따른 지급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위 상황에서 위 금액이 거래조건이 되는 이유가 송품장에 기재되어 있어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하려면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시행령 20조의2 1항에 따라 별개로 지급하는 하자보증비가 거래조건에 따른 비용이 되기 때문인가요?
   
2. 검사비용에서 판매자가 물품가격과 별도로 검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실제지금 가격에 포함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제가 생각 할 때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거래조건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 마케팅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한다면 이는 간접지급금액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는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아닌건가요?
 

교재에서 간접지급액의 종류를 6개로 설명하고 있는데, 
각각의 비용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판단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여섯가지 비용들을 그 비용의 성격별로 어느정도 내용을 암기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거래조건에 대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우선 간접지급액의 거래조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잘 못 이해하시고 계신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급액과 그 밖의 간접지급액으로 구성됩니다.
실제지급가격의 과세요건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고 말합니다.
- 해당 물품의 대가로 지급
-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지급
-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

간접지급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서 물품 대가로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외에 상기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서 구매자기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합니다.
거래조건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해당 지급 없이 물품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권리사용료에서의 거래조건성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접지급액은 매우 다양한 종류가 될 수 있으며, 단순 6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사례형 문제에서 간접지급액 쟁점비용이 나올 경우
우선 시행령 20조의2 1항에 예시된 비용과 연계된 비용일 경우 해당 규정을 활용해주시면 되며,
예시된 비용이 아닐 경우 상기 실제지급가격의 과세요건을 언급해주면서 서술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각 번호별 답변

1. 송품장에 별도 기재되어 청구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물품 구매가 불가능하므로 거래조건이라고 보는 것 입니다.
시행령 규정은 거래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하자보증비가 간접지급액이라고 예시하는 것입니다.

2. 이 역시 판매자가 검사비를 청구하였고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거래조건입니다. ​시행령 규정은 단순 예시고 해당 예시에 검사비가 없을 뿐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판매자가 부담하고 청구했다는 것은 결국 구매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질문

 

보내주신 메일 확인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확인차 여쭤보고 관련 내용에 추가로 궁금했던 사안도 함께 보내겠습니다.

 

1. 우선 지난 질문 관련해서 질문 드리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간접지급액의 과세요건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해당 물품의 대가로 직접 지급한 금액 외에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
-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지급

-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

 

2. 추가로, 확인 수수료의 지침에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이며 동시에 해당 수입물품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이 실제지급 가격 과세요건 두가지에 동시에 해당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3. 또한 현금할인 지침 중 현금할인이 이용가능하나 아직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에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착오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1. 넵, 위와 같이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2. 넵,일반적으로 물품대가가 아닌 간접지급액의 경우 거래조건은 당연히 충족되며,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요건 하나에만 부합되지 않으니 유도리 있게 보심됩니다.

3. 현금할인 이용이 가능하나 수입신고 시점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차후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할인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일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지급을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아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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