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의 손실보전목적의 할인의 평가처리
질문
판매자가 선적지연에 따라 구매자의 손실보전목적의 할인
또는 환율인상등의 사유로 구매자의 손실보전목적의 할인은
손해배상비를 할인으로 상계한 것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는 할인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조건 또는 사정으로 풀어서 금액으로 계산가능하다면 간접지급액으로 과세하고 계산불가능하다면 2방법 이하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할인이라고 한다면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구매자가 클레임을 청구하여 판매자가 해당 클레임과 관련된 보상을 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보상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금전으로 보상하기 합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존 수입물품의 대금 지급과는 별개로 판매자가 클레임에 따른 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호 업무상 편의를 위해 물품 대금에 대하여 상계 후 차액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인보이스상 물품 가격에도 반영한 경우 우리가 관세평가상 고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로 주신 아래 두 상황은 유사하면서도 일부 다릅니다.
- 판매자가 선적지연에 따라 구매자의 손실보전목적의 할인
이는 판매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므로 클레임에 따라 판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는 채무)을 물품 대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계 금액은 간접지금액으로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 상계된 금액은 구매자가 구매자 자신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며, 즉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의 일부인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릴때 거의 모든 간접지급액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과 연관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상계와 관련해서는 굳이 이런 문구는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환율인상등의 사유로 구매자의 손실보전목적의 할인
이는 판매자의 귀책이라고 하기 보다는 통제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구매자가 불합리하게 손해를 본 경우로서
마음씨 착한 판매자가 거래 상대방인 구매자에 대하여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개념으로 보심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할인은 구매자에 대한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개념은 아니며, 주변 상황 변경에 따른 가격 변동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수입 전에 향후 거래물품의 가격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거래가격으로서 인정될 것이며, 수입 후의 상황이라면 2가지 방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기존 수입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 적정 PRC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을 것
2. 금번 수입분에 대하여 기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인 추가 적용 --> 종전 거래 신용채권에 따른 할인인 바, 선지급한 금액(상계)으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
(판매자의 귀책은 아니지만 종전거래 관련해서 발생한 채권인 바 동일하게 처리)
간략하게 내용 정리했습니다. 읽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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