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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거래 처리 관련 문의사항 (예해 8.1)
질문
일괄거래 중 하나의 전체가격으로 판매되고 송장이 발행된 다른품질의 물품중 일부만 내수용으로 신고되는경우에서,
1) 1방법 불가 - 내수용으로 신고된 물품에 대한 판매가격이 없다 -> 이 경우는 이해가되는데
2) 1방법 가능 - 특정하고 동등한 비율로 내수용으로 신고되는경우 -> 이 경우가 잘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1등급 100불 , 2등급 100불, 3등급 100불 로 일괄거래시,
300불* 1등급수량/전체수입수량
300* 2등급수량/전체수량
300* 3등급수량/전체수량
이런 의미인가요??
답변
일단.. 해당 예시는 일괄거래로 보긴 어렵고요.
1등급 100kg 2등급 100kg 3등급 100kg 총 300kg을 100불로 거래했다는 식으로 예시를 들어야 할 듯하고요.
이 중 전체 물품을 30% 특정하고 동등한 비율로 수입한다면 각 등급별로 30kg씩 총 90kg을 수입하겠죠.
이 경우 30불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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