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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일괄거래 처리 관련 문의사항 (예해 8.1)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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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거래 처리 관련 문의사항 (예해 8.1)

 

질문

 

일괄거래 중 하나의 전체가격으로 판매되고 송장이 발행된 다른품질의 물품중 일부만 내수용으로 신고되는경우에서,

1) 1방법 불가 - 내수용으로 신고된 물품에 대한 판매가격이 없다   -> 이 경우는 이해가되는데
2) 1방법 가능 - 특정하고 동등한 비율로 내수용으로 신고되는경우 -> 이 경우가 잘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1등급 100불 , 2등급 100불, 3등급 100불  로 일괄거래시,
300불* 1등급수량/전체수입수량
300* 2등급수량/전체수량
300* 3등급수량/전체수량

이런 의미인가요?? 

 

 

답변

 

일단.. 해당 예시는 일괄거래로 보긴 어렵고요. 

1등급 100kg 2등급 100kg 3등급 100kg 총 300kg을 100불로 거래했다는 식으로 예시를 들어야 할 듯하고요. 

이 중 전체 물품을 30% 특정하고 동등한 비율로 수입한다면 각 등급별로 30kg씩 총 90kg을 수입하겠죠.

이 경우 30불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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