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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할인 관련 사전반출제도 (권고의견 5.3)
질문
현금할인 권고의견 5.3에서
‘사전반출제도’ 및 과세관청 자료제출요청을 통해 검증가능.
→ 사전반출얘기가 왜나오는건가요..?
답변
현금할인 받을 수 있는데 수입시점에 지급 안해도 이는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바 제1방법에 따르고(5.2), 이 경우 지급할 금액에 따라 과세하죠. (5.3)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그렇다면 신고한 금액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찝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에 대한 심사는 나중에 하고 일반 반출해주는 방식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리 전 반출이랑 비슷한데, 우리는 이런 사유로 수리전 반출은 할 수 없죠. 잠정가격신고가 차라리 더 비슷할 듯 한데 이런 사유로 잠정신고하진 않습니다. 특정 나라는 저런식으로 제도를 둘 수도 있겠죠.
아무튼 과세관청 입장에서 과세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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