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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선적 지연에 따른 할인
질문
판매자가 선적을 지연함에 따라 구매자의 영업이익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인을 적용해주는 것은 수입항 도착 이전이라도 인정이 안되나요?? 클레임 성격의 할인은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아서 인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
해당 내용은 물품 가격이 인하된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 귀책사유로 인해 선적이 지연됐다면 그로 인해 구매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했을 겁니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청구할 것이며, 판매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즉,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배상금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물품 대가를 상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계한 금액을 간접지급액으로 보아 과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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