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와 약정하에 구매자가 수행하는 광고 비용 (2014년 1번)
질문
관세평가 14년도 기출문제 1번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거래사실 가) 4번
4) S와의 약정에 따라 B는 기계 M을 수입한 후 우리나라 일간지 2곳에 기계 M에 대한 광고를 각 2회 싣고 광고비로 $5,000을 지급하였다.
이 부분에서 판매자 구매자의 약정된 바에 따라 광고비 지급한 부분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구매자가 판매자 대신 지급한 간접지급비용으로 판단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조건이니까 거래조건성을 충족하고 또한 기계에 대한 광고라서 수입물품과 관련성을 충족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이 비용이 구매자 자기계산 비용이라고 판단하는걸 어떤 사항을 보고 판단해야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혹시 문제조건상 계약내용에 판매자가 광고업체를 지정하고 지급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런것인가요?
혹시 판매자가 업체를 지정하고 광고횟수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간접지급액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마케팅 관련 광고는 구매자 의무도 되기 때문에 구매자 자기계산으로 보는 것인가요.
답변
우선 마케팅 활동을 1) 수입국의 수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2) 국내거래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1)의 경우 당연 해외 판매자가 수행할 것이며, 2)의 경우 해외 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해외 판매자가 수행할 경우 관련 비용은 a) 물품가격에 포함시켜 청구하거나, b) 물품가격과 별도로 청구할 것입니다. 이 경우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별도로 지급되는 마케팅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합니다.
마케팅 2)를 구매자가 수행한다면 관련 비용은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이므로 간접지급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요소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여기서 구매자가 최소한의 수입국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자 구매자와 판매자 간 계약에서 해당 내용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례연구 3.1 계약서 중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f) D는 영역 내에서 자동차에 대한 광고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사실관계에서 S와의 약정에 따라 B는 광고를 수행했고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구매자인 B가 우리나라 일간지에 광고를 싣는 것은 2) 국내거래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매자(수입자)가 수행하는 것이므로 관련 비용은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입니다.
판매자가 수행한 것이라면 S가 광고를 수행했고, 해당 비용을 구매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구매자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판매자가 수행한 활동의 비용을 단순 대신 지급하는 것이 불과합니다.
사실관계에서 활동의 주체를 잘 파악해보세요~
추가답변
수행주체에 더해서 활동의 책임자(누구의 계산)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론 본인한테 책임 있는 자가 활동을 수행할 것인데,
혹시라도 책임은 판매자한테 있는데 구매자가 수행하게 하는 경우는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이 경우는 조건 또는 사정의 논리로 풉니다.)
'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un-lock key 관련 지급, 보세구역 반입 후 가격 변경 비교 (0) | 2023.06.23 |
---|---|
구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예해 20.1) (0) | 2023.05.29 |
연불이자 관련 질문 (0) | 2023.05.28 |
판매자 선적 지연에 따른 할인 (0) | 2023.05.28 |
플랜트 자본설비 + 일괄거래 & 분할선적 & PRC (0) | 2023.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