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예해 20.1)
질문
예해 20.1에서 구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서 왜 간접지급액으로 간주되지 않는건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판매자 책임의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수행하는 경우와, 구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건가요?
전자는 하자보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지만 구매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할인(상계)해주는 것이고, 후자는 계약시 하자보증책임 자체를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구매자가 하자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만약 맞다면 하자보증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지만 구매자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와, 하자보증책임 자체를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답변
우선 질문 내용에서 보면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활동을 책임진다 와 활동한다 는 의미를 구분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하자보증이라는 활동(서비스)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근데 판매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제3자에게 또는 구매자에게 하자보증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전히 하자보증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며, 제3자에게 하자보증 수행을 넘긴 경우라면 판매자가 해당 비용을 제3자에 지급하고, 물품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물품가격과 별도로 구매자에게 청구할 겁니다. 또는 구매자한테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것이고요. 이 때 하자보증비는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됩니다.
구매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한다면 이 역시 제3자가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근데 판매자와 구매자는 물품 대가를 주고 받을 사이이므로, 굳이 별도로 정산하지 않고,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계를 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는 실제지급가격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해외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하자보증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수입자가 수입하여 수입국에서 판매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도 하자보증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렇게 수입국 내의 하자보증을 수행하여면 해외 판매자가 수입국에 진출하거나 제3의 AS센터를 써서 해야할 겁니다. 이 경우 판매자 또는 제3자(판매자를 대신하는)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수행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입자가 AS센터를 겸임하도록 하여 AS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지급할 금액을 상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란 판매자가 하자보증 없이 물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품을 AS 없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하자보증비는 없을 겁니다. 또한 AS가 없는 물품은 AS 포함 물품보다 낮게 판매될 것인데, 그 차액은 상계된 것이 아니므로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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