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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연불이자 관련 질문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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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이자 관련 질문

 

질문

 

연불이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판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을 구입 또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불이자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해당 연불이자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킨다.
맞게 이해하였나요?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송부하는 생산지원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연불이자를 부담하였다면, 생산지원 물품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고, 해당 연불이자 또한 생산지원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니까, 해당 연불이자도 '구입 또는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고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것인지,
해당 비용은 구매자 자기 계산으로 수행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인지 헷갈립니다ㅠ

3) 아니면 연불이자를 구자수비로 보는 케이스는 물품 대가를 구매자가 지급하기 위하여 누구로부터 빌려온 케이스로만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1. 넵 별도 지급할 경우 간접지급액 맞습니다.

2. 구매자가 생산지원물품을 취득하여 공급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입니다. 생산지원금액으로 보아 가산합니다.

3. 넵, 대금 지급을 위해 구매자가 주거래 은행이나 제3자에 돈을 빌려서 지급한 경우, 관련 이자비용은 물품 가격과 별도로 지급됩니다만 이는 판매자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구매자 자기 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입니다. (결정 3.1의 내용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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