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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자본설비 + 일괄거래 & 분할선적 & PRC
질문
플랜트 거래를 일괄거래로 계약 후 분할선적으로 수입할 경우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신고한다면 나중에 확정가격을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공식으로 산출할때 다시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인가요?
답변
플랜트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총액으로 일괄거래로 했고, 분할선적한 경우라면 각 분할선적된 물품은 각각 합의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합니다. (1방법 가능)
총액으로 합의한 내용을 일괄거래 규정에 따라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가격 또는 GAAP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면 되겠습니다.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수입시점에 확정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각각 선적분 수입시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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