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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간접지급액 예해16.1 (마케팅 비용) 관련 질문

by 황성택 관세사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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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지급액 예해16.1 (마케팅 비용) 관련 질문

 

질문

 

강의를 듣는중 마케팅 비용 설명해주신 부분에서 마지막에 설명하신 부분에서 이해가 조금 어려워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판매자의 책임 하에 제3자가 마케팅을 수행했어야 하지만, 제3자를 구할 수 없어, 구매자가 직접 마케팅을 수행한 경우에는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제3자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금액(결론적으로는 구매자에게 지급할 마케팅비용)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나요? 따라서 그 금액만큼 과세되나요?

 

 

답변

 

판매자가 마케팅을 책임지고 하기로 했는데, 직접 수행하긴 싫고 그래서 제3자를 쓸 수 있습니다.
보통 마케팅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죠.
근데 제3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구매자가 마케팅을 더 잘할 것 같다고 하면, 구매자를 쓸 수 있겠죠. (구매자가 수행할 수 있는 마케팅 이라면 수입국 내수시장에 대한 마케팅으로 보면 됩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마케팅을 수행하지만, 해당 마케팅은 구매자 자기 계산이 아니라, 판매자 책임(계산)의 마케팅을 구매자가 단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판매자 책임의 마케팅이니 해당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구매자가 수행했으니 구매자에게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할 마케팅 비용과 물품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할인해줄 수 있습니다.
상계한 금액은 간접지급액에 포함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합니다.
상계한 금액만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며, 이는 물론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으로 볼 수 있지만, 상계한 금액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보다는 그냥 상계한 금액이므로 간접지급액이라고 쓰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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