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 광고비용의 표현에서 의아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은데,
"해당비용은 수입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 자기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의 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근거로 추후 판매자로부터 수취하더라도 이는 수입물품의 가격과 상관없는 수입자의 순 광고비 지출만을 감소시킨 것에 불과하며,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다"
-> 결론적으로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에 대한 비용이여서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 비용인데 마지막에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ㅠㅠ
답변
해당 사실관계를 보면 구매자가 판매자의 광고비 부분까지 먼저 납부를 해주죠.
근데 이건 과세가격과 관련 없는 단순 대납입니다.
이후에 판매자가 본인 부분의 광고비를 구매자에게 돌려줄 것인데, 판매자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는 과세가격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영수하더라도 이를 과세가격에서 뺄 수 없다고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3. 제1방법 - 실제지급가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매자가 청구하는 원산지 발급비용 평가처리 (0) | 2023.07.03 |
---|---|
실제지급가격(직접지급액, 간접지급액 구분) 2 (0) | 2023.07.03 |
간접지급액 예해16.1 (마케팅 비용) 관련 질문 (0) | 2023.07.03 |
un-lock key 관련 지급, 보세구역 반입 후 가격 변경 비교 (0) | 2023.06.23 |
구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예해 20.1) (0) | 2023.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