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청구하는 원산지 발급비용 평가처리 2
질문
아래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수출자X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발급비용을 수입자B에게 청구하는데 이는 거래조건에 따른 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이것과 유사하게 "특수관계자 중 독점대리관계에 있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대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독점유통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수입물품과는 무관한 대가이다.." 라고 해서 동 비용은 비과세 라고 배웠었는데, 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이랑 맥락이 같은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ㅠㅠ
답변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은 가산요소가 아니니 실제지급가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은 증명서를 발급했으니 발생하는 비용인데, 증명서 발급을 판매자가 주도 하에 한 것이며, 해당 비용을 구매자에게 지급하라고 했으니 실제지급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이며, 수입물품 1개당 얼마씩 지급을 요구했으니 물품과의 관련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해당비용과 말씀하신 내용의 독점유통권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전혀 유사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독점유통권 대가도 얼마든지 과세대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랑 구매자랑 독점계약을 맺고, 구매자가 연간 10,000cu의 독점유통권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런 비용은 수입물품이랑 관련 없으니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근데 과세되는 예시를 만들어보자면,
판매자가 원래 100cu에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특정 구매자와 독점 계약을 맺기로 했고, 해당 구매자에게만 물품을 판매하는 대신 프리미엄을 붙여서 105cu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구매자도 이에 동의하고요. 이런 상황이면 물품가격은 105cu로 해당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근데 판매자가 105cu를 청구함에 있어 물품가격 100cu, 독점대가 5cu 이런식으로 청구해도 과세가격은 105cu가 될 것입니다.
판매자가 청구하는 원산지 발급비용 평가처리
판매자가 청구하는 원산지 발급비용 평가처리 질문 아래 내용에서 판매자가 청구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이 실제지급가격인게 이해가 가질 않아 질문남깁니다 ! 제가 아직 과세여부 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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