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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방법 - 적용요건

용역거래에 대한 수출판매 적용 (사례연구 5.1, 권고의견 22.1)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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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거래에 대한 수출판매 적용 (사례연구 5.1, 권고의견 22.1)

 

질문

 

용역거래에 대한 수출판매 적용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사례연구5.1 용역이 수행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서
장갑차가 수입물품이고 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은 [장갑용역계약 가격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한 자동차 가격] 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2. 권고의견22.1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문서가 수입되는 경우에서
설계도는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라서 제 1방법은 적용할 수 없고 문서를 작성하고 인쇄하는 데에 들어간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된다면, 건설자와 건설을 맡긴 사람 사이의 용역계약이 1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100억에 대해서는 따로 과세하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1. 넵, 장갑용역계약(결과적으로 수입물품인 장갑차의 수입국으로 실질적 국가간 이동을 수반하는 계약)에서 합의된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 되며,
수입자가 수출자(장갑용역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 가격(자동차 제조자로에게 지급하는 가격)은 수입물품인 장갑자에 결합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지원금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됩니다.
즉, 장갑용역계약 가격(실제지급가격)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한 자동차의 구매가격(법정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2. 해당 용역계약(예를 들면 수입국에서 진행할 건설계약)에 따른 금액은 용역 제공자와 발주자 간의 계약이며, 해당 용역이 완료될 때 계약에 따라 지급될 금액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물품의 수입이 발생하여야 과세할 대상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건설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입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용역 수행을 위해 수입하는 것이며, 이를 수입하기 위해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자와 합의한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만약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자재를 국내 자재를 쓴다고 하면 수입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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