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관계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질문
특수관계의 범위 파트에서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위 5호와 관련하여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함으로 인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규정은 통상적인 구매자 판매자 또는 공급 유통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고 다른 당사자의 활동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구속 또는 지시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수반하는 상황에 통상적으로 적용된다." 라는 말의 뜻이 어떤건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답변
모든 계약은 상대방을 구속, 지사할 수 있는 권리,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물품 매매계약이라면 판매자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죠.
구매자는 물품을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대금지급 및 인수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계약의 특성으로 볼 때 통상적인 공급, 유통계약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이를 넘어서 통상적이지 않은 내용 (예를 들면, 사례연구 11.1의 계약서 e, g항의 내용)이 있으면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응형
'2. 제1방법 - 적용요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례연구3.1 렌트카 대리점에 의한 수입 관련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0) | 2024.04.28 |
---|---|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관세평가 공부방법 (0) | 2023.07.03 |
사례연구 3.1 에서 수출국 방문객에 의한 수입 질문 (0) | 2023.07.03 |
용역거래에 대한 수출판매 적용 (사례연구 5.1, 권고의견 22.1) (0) | 2023.05.29 |
특수관계 중 "해당 수입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의 의미 (0) | 2023.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