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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또는 사정18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질문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수입물품의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이 배제 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면 수입물품에 대한 마케팅을 조건으로 판매자가 대금감액을 해준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1방법을 배제하는 건지 아니면 인하된 가격만큼을 마케팅과 관련된 금액으로 보고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 1방법을 적용하는 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ㅠ 답변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은 그 자체로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케팅 관련 수행활동을 구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한다면 이는 간접지급액.. 2023. 4. 29.
Usance 및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Usance 및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질문 1. 구매자가 "요청"한 경우에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 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구매자 자기계산으로 보나요?? 해당 금액이 연불이자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비과세 인가요?? 1-1. Shipper's usance는 연불이자 조건을 갖추고 이자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 경우 공제, Banker's usance는 수입가격과 관련이 없으므로 비과세.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요?? 2. 수입물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대한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간접지급액이고, 그러한 검사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함에따라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 대체평가방법을 사용하는게 맞나요?? 답변 1. usa.. 2023. 4. 27.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광고비 관련 질문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광고비 관련 질문 질문 조건 또는 사정이 마케팅과 연결되어있으면 맨날 틀리는데 ..제가 확실히 정리가 잘 안된것같습니다ㅜㅜ 위 내용에서 "수입물품의 마케팅에 관한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가격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볼 수 있나요? 해당 문제는 판매자로부터 의무가 부과됐지만 결국 구매자의 자기 계산의 활동이 아니라서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마케팅에관한 활동을 판매자와 약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라도 구매자 자기계산으로 수행한다면 과세가격의 일부가 아니다 라는 적용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답변 당사자간 가격을 결정(이전 가격에서 할인하여 합의)함에 있어 판매자가 지급하던 광고비를 구.. 2023. 4. 27.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등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등 질문 다름이 아니라 관세평가를 전반적으로 복습하던 중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에서 1.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국 내 수행된 기술을 제공할 경우 그 금액이 객수자료에 근거할 수 없더라도 거래가격 부인할 수 없다.” 에서 즉, 가산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할 수 없다면 1방법 배제가 원칙이지만, 상기 문장에서는 수입국내 수행기술은 가산요소가 아니므로 객수자료 여부에 관계 없이 1방법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2.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마케팅 활동이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수행하더라도 구매자 자기계산 비용이라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라도 거래가격 부인할 수 .. 2023. 4. 25.
가격조정약관 관련 질문 가격조정약관 관련 질문 질문 가격조정약관의 평가처리와 관련하여 갑자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가격조정약관 관련 문제가 나오면 사후귀속이익,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등 다른 것과 연관지어 서술하면 안되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을 언급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고 서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 또는 사정은 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인 것인데 왜 가격조정약관이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잠정적으로 신고한 가격보다 확정가격이 더 높을 경우, 판매자에게 금액을 더 지불한다면 사후귀속이익 쪽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요..? 답변 가격조정약관 관련해서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마라는 내용은 예해4.1에 .. 2023. 4. 25.
멤버십 유료서비스 관련 평가 판단 멤버십 유료서비스 관련 평가 판단 질문 아래 사실관계에서 멤버십 유료서비스에 대해서 통상적 상거래로써 전개하셧습니다. Q1.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서비스 가입이 구매자에게 조건으로 부과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할인 금액을 조건의 가치(value of condition)가 아니고 유료서비스에 대한 대가(10,000)는 구매자 자기 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봐도 무방한지에대해 궁금하고, Q2. 이 맴버십을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이유로 통상적인 상관행으로써 보셧는지와 수 많은 할인 중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않는 할인: 수량,현금등과 같은 할인의 예시가 무엇이있는지 이와 반대로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는 할인: 판매자의의무가 전가된 하자보증비 등 과 같은 예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Q1.. 2023. 4. 25.
마케팅 기회를 이유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례연구 12.1) 마케팅 기회를 이유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례연구 12.1) 질문 아래 내용에서 '마케팅기회를 이유로 40%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동의하였다.' 이 부분을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았고 금액으로 계산가능하기 때문에 40%의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해당 내용은 사례연구12.1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해당 물품의 시장 상황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원가 대비 30%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금번 거래는 마케팅 목적 차원에서 판매자가 더 낮은 원가 대비 40% 낮은 가격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판매자는 원가보다 낮게 팔지 않겠지만 불황 등의 상황에서는 그럴수도 있죠. 그렇.. 2023. 4. 23.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된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가격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된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가격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 질문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된 조건또는 사정이 왜 거래가격을 부인하지 않는건가요? 답변 우선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은 협정 1조에 대한 주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는 협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된 것은 없지만, 생산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의 경우 수입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은 생산지원의 개념에서 풀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생산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이 있을 경우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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