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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수행하던 검사를 구매자가 대신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 (2014년 1번, 2018년 1번)
2014년 및 2018년 문제 1번에서 출제된 사실관계 중 판매자가 수행하던 검사를 구매자가 대신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가 제시된 적 있습니다.
아래 사실관계는 해당물품의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논리로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문제에서 답안 서술시 은근 잘못된 서술이 많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할인 관련해서 서술시 "관세평가 목적상 인정되는 할인", "비정상 할인" 등의 표현이 종종 있는데,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는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래가격 배제사유 규정을 기반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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