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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조, 관세법 시행령 몇 조, 예해 4.1... 규정 위치 서술 관련
답안에서 규정 서술시 해당 규정이 몇 조, 몇 항, WCO 지침의 권고의견, 예해 몇.몇 등 출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 특히 관세율표 답안 서술시에는 서술하는 주 규정이 몇 부, 몇 류의 주 몇인지 써야하지만, 관세평가 답안 작성시에는 이러한 규정의 위치를 언급하는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평가 과목 특성상 관세법은 거의 제30조에서 제35조 6개 조항만 다루며, 시행령도 일부 중요한 규정은 답안 서술시 해당 규정이 몇 조인지 바로바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세평가 답안 작성시 규정의 위치는 다음의 경우에만 서술하면 됩니다.
1) 해당 규정 위치를 떠올리는 데 전혀 시간이 들지 않고, (답안 작성시 불필요한 시간 소모 X)
2) 위치가 확실한 경우 (답안을 쓰면서 애매하거나 헷갈린다는 느낌이 틀면 기재 X; 괜히 썼다가 틀리면 더 부정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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