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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판매 관련 서술시 실수 多多
관세평가에서 제1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판매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수출판매 성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출 및 판매의 정의를 알아야 하며,
관세평가의 대상되었다는 것은 수입이 되었다는 것으로 수출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바,
수출판매 검토를 위해 중요한 것은 판매가 성립됬는가를 봐야합니다.
평가협정에서는 판매를 가능한 넓은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최대한 제1방법 적용을 가능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관세평가협정에서 수출판매는 특정 수출국에서 발생할 필요가 없으며, 판매자 역시 수출국에 소재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포함하여 수출판매 관련 서술시 "수출", "수입", 판매", "구매"의 구분을 잘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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