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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소 함정 문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에는 공제요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각 호에 있는 비용의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전체 규정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
특히 모의고사를 출제하면서 많이 틀리는 부분은 3, 4호 입니다.
3호: 우리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 →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공제 X
4호: 해당 수입물품이 아닌 판매자가 구매한 원재료 등에 대한 연불이자 →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된 구매자를 위한 연불이자가 아니므로 공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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