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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 답안 원포인트 레슨

공제요소 함정 문제

by 황성택 관세사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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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소 함정 문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에는 공제요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각 호에 있는 비용의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전체 규정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특히 모의고사를 출제하면서 많이 틀리는 부분은 3, 4호 입니다.

3호: 우리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 →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공제 X

4호: 해당 수입물품이 아닌 판매자가 구매한 원재료 등에 대한 연불이자 →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된 구매자를 위한 연불이자가 아니므로 공제 X

 

수출국에서 발생한 세금이 물품가격에 포함된 경우로서 판단은 맞음. 다만, "공제요소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제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으면 더 좋음.
수입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연불이자가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판단하도록 한 문제: 판단한 내용은 맞으나 서술에 보완이 필요함.
3번은 외국에서 부과된 세금이므로 공제할 수 없다는 판단은 맞으나, 답안 서술할 땐 "공제요소X" 처럼 줄여쓰면 안됨. / 4번은 물품가격에 포함된 판매자 주도하에 발생한 연불이자로서 공제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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