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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비 사례연구 6.1 유사 사례 판단 서술
사례연구 6.1의 거래사실에서는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며, 2년 동안 하자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때 1차 년도 하자보증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2차 년도 하자보증비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둘 다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 " 입니다.
사례연구 6.1 거래사실 1. 수출국 X에 위치한 판매자 S는 같은 X국의 M이 생산한 자동차의 수출자이다. 판매자 S는 수입국 Y의 구매자 B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판매계약의 조건 중 하나에 따라 2년의 하자보증(예비부품과 수리작업)이 B가 구매한 자동차에 제공된다. 1차 년도의 하자보증에 대한 비용은 B가 지급하여야 할 자동차 가격에 포함된다. 2. 판매계약은 구매자 B가 2차 년도의 하자보증 비용을 대당 일정 금액으로 계산된 별도의 지급금액의 형태로 판매자 S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선적분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지급금액은 선적 후에 청구된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차 년도의 하자보증기간 동안 클레임이나 보상이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확정된다. 3. 판매자 S는 T국에 위치한 보험회사 N과 2차 년도의 하자보증에 대해 보험계약을 협상한다. 계약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자동차에 제공되는 2차 년도의 하자보증과 관련한 모든 클레임에 대하여 구매자 B에게 직접 전액 보상한다. 보험회사는 판매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다. 4. 하자보증 1차 년도 동안의 클레임 및 보상은 제조자와 구매자 사이에 직접 정산되며, 2차 년도 동안의 보험회사와 구매자 사이에 정산된다. |
다만, 위 내용을 판단할 때 주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구분해줘야 합니다.
1차 년도 :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 공제요소가 아니므로 공제 불가 (공제요소 중 하나인 유지와의 차이점) →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 (직접지급액)
2차 년도 : 물품가격과 별도로 지급 → 거래조건 &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 →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 (간접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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