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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 답안 원포인트 레슨

권리사용료 서술 (관련성 규정처럼 쓰기)

by 황성택 관세사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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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사용료 서술 (관련성 규정처럼 쓰기)

 

권리사용료 가산요건 중 관련성 부분 전체 쓰게 할 경우 그냥 아래 규정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사례형 문제에서 개별 비용판단을 할 경우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쓰면 됩니다.

이 때 아래 규정의 구조를 잘 파악해서 일부만 쓰더라도 규정처럼 쓰면 좋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필요한 부분만 쓸 때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가~라 목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쓸 경우 해당부분만 서술 
가만 쓸 때 예시: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인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소프트웨어 & 저작권 관련 내용일 경우 추가: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마그네틱디스크·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관세율표 번호 제8523호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권리사용료는 관련성 & 거래조건성 충족시 가산됨 (객관적 수량화 자료 기초하는 것은 기본) / 관련성 서술시 규정 구조에 맞춰서 서술해줘야 채점할 때 잘 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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