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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오류 多多多

by 황성택 관세사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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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오류 多多多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은 생산지원금액으로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합니다.

 

즉,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지원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수량 또는 가격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을 보면 

생산지원물품을 가산한다.

구매자가 공급한 용역을 가산한다. 

라는 식으로 가격이나 인하차액이 아닌 물품이나 용역 그 자체를 가산한다는 서술이 자주 보입니다.

 

답안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것은 생산지원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이지,

물품이나 용역이 가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 가산 X

 

윤활유를 생산지원금액으로 가산 X
용역을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X
물품은 생산지원요소로서 가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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