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오류 多多多 2
사례연구 8.1, 8.2는 생산지원금액 범위 중 그동안 자주 기출된 부분이며, 관세평가 전체 범위로 보더라도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범위입니다.
구매자가 생산지원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3의 권리권자와 권리사용계약을 맺고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거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권고의견 4.8, 4.18), 해당 권리사용료는 구매자가 생산지원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생산지원금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됩니다.
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물품이나 용역을 가산한다"는 식의 오류가 많으며, 사례연구 8.1, 8.2 유사 사례 서술시에도 유사한 오류가 종종 발생합니다.
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오류 多多多
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오류 多多多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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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오류 多多多 3
생산지원금액 관련 서술시 오류 多多多 3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에는 생산지원물품 및 용역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제4호는 생산지원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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