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용 판단시 문제에서 제시된 비용의 명목 연결하기
문제에서 쟁점비용이 여러개 제시된 경우 답안 작성시 어떤 쟁점비용에 대한 서술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비용이 여러개 제시된 문제의 경우 문제의 사실관계에서 문제에 번호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답안 목차에서도 해당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줘야 하며, 이는 대부분 잘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제에서 제시된 비용의 명목도 잘 살려서 서술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 답안은 문제의 쟁점비용 중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국내 규정이나 협정 및 지침에서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관세평가를 함에 있어 그 성격이 확인수수료와 비슷하며, 확인수수료는 해설 5.1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수수료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 및 답안 서술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답안에 작성되는 비용의 명목은 문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급보증수수료라고 써줘야 하며, 확인수수료의 판단 기준에 따르는 이유는 평가 목적상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언급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응형
'#. 채점 답안 원포인트 레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Spare 부품 (2020년 1번) (0) | 2023.08.08 |
---|---|
판매자가 수행하던 검사를 구매자가 대신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 (2014년 1번, 2018년 1번) (0) | 2023.08.07 |
관세법 제30조, 관세법 시행령 몇 조, 예해 4.1... 규정 위치 서술 관련 (0) | 2023.08.07 |
통화단위, 수량단위 등 서술 (문제와 맞추기) (2020년 1번) (0) | 2023.08.07 |
수출판매 관련 서술시 실수 多多 (0) | 2023.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