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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Spare 부품 (2020년 1번)
2020년 1번 문제 사실관계 중에는 구매자가 공급한 부품 중 생산 손실률을 고려한 Spare 부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에서 Spare 부품 비용은 수입물품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이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의 생산지원물품에 해당합니다.
생산지원금액으로 판단하는 경우 구매자가 공급한 물품 및 용역이 시행령 제18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언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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