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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 실제지급가격 판단 서술
구매자가 검사비용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 해당 검사비용은 거래조건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실 이는 검사비용 뿐 아니라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비용의 실제지급가격 과세여부를 검토할 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검사비용의 경우 추가적으로 해당 검사가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의 일부인지 아닌지도 과세 검토 기준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생산과정의 일부라면 해당 검사는 당연히 판매자가 수행해야하는 것이며, 관련 비용을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한다면 이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것이므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산공정 이후의 검사비용일 경우 당사자간 합의 내용에 따라 거래조건 여부가 결정될 것이니 각 사안별로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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