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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급가격 정의 서술 누락

by 황성택 관세사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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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급가격 정의 서술 누락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간접지급액을 포함하고, 법정공제요소가 포함되어 구분되는 경우 이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제1방법의 사례형 문제를 풀 때 제시된 사실관계에는 대부분 당사자간 합의한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이 있을 것이며, 다들 이를 수입물품의 대가인 직접지급액, 즉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답안을 보면 물품 대가에 대한 서술을 하는 부분에서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라는 실제지급가격의 정의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당사자간 합의한 가격 $100은 실제지급가격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내용만 서술하는데, 이 경우 왜 문제에서 제시된 $100이 실제지급가격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간 물품 가격 합의 과정에서 가격조정약관(PRC), 일괄거래 등이 함께 관련된 경우 이에 대한 쟁점은 언급하지만, 실제지급가격 정의는 역시 종종 누락하기도 합니다. 

 

PAPP 정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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