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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급가격 정의 서술 누락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간접지급액을 포함하고, 법정공제요소가 포함되어 구분되는 경우 이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제1방법의 사례형 문제를 풀 때 제시된 사실관계에는 대부분 당사자간 합의한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이 있을 것이며, 다들 이를 수입물품의 대가인 직접지급액, 즉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답안을 보면 물품 대가에 대한 서술을 하는 부분에서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라는 실제지급가격의 정의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당사자간 합의한 가격 $100은 실제지급가격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내용만 서술하는데, 이 경우 왜 문제에서 제시된 $100이 실제지급가격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간 물품 가격 합의 과정에서 가격조정약관(PRC), 일괄거래 등이 함께 관련된 경우 이에 대한 쟁점은 언급하지만, 실제지급가격 정의는 역시 종종 누락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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