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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서술시 문장 끝까지 서술하기
관세사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이므로, 답안 작성시 문장을 끝까지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법 규정의 각 호의 규정을 쓸 때도 반드시 본문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문장을 만들어줘야 하며,
그 외 판단의 내용을 쓸 때도 역시 문장을 마무리 해줘야 합니다.
물론 답안의 판단이 맞고 내용만 잘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답안의 문장이 끝까지 쓰여지지 않은 경우 채점시 안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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