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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사용료 규정 서술 (관세법, 시행령 합쳐서 쓰기)
사례형 문제에서 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 관련 비용 판단근거 서술시 우선적으로 서술되어야 하는 것은 법에 있는 내용과 시행령의 가산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
위 규정을 각각 쓰면 좋지만, 시간이 없거나 각각 쓸 때 분량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줄여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 특허권 등의 권리사용료 등의 법정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가산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여러 권리의 종류 중 쟁점 비용과 관련된 권리만 서술하며,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라 위 내용에 추가적으로 서술하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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