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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체평가방법

제2, 3방법 적용시 우선순위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것의 기준)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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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3방법 적용시 우선순위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것의 기준) 

 

질문

 

만약 문제에서 동종종질,유사물품을 선택하여 적용해야할때

쟁점수입물품의 수량이 1000개 
비교대상1의 수량이 700개 @ 10cu
비교대상2의 수량이 1100개 @11cu 

이렇게 가정한다면, 수량이 비교대상2와 가깝다고 판단하여 11cu를 적용해야하는지
혹은 수량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수량으로 비교할 수 없고, 둘중 가장 낮은 가격인 10cu를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협정과 관세법상의 동종동질유사물품의 비교시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다른건지 상기 거래에서 판단도 달라지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2, 3방법에서 적용가능한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것을 우선 적용합니다. 

거래내용 등은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을 말하는데, 생산자가 같은 것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거래내용에는 우선순위 규정은 없습니다. 

전에는 거래시기(선적일)이 가장 가까운 경우 더 유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되면서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외 거래내용으로는 뭐가 더 유사한 것의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품, 거래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를겁니다. 


예시로 준 상황도 수량 기준으로 본다면 1100개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비교대상1, 2의 판매자가 1000개 초과 구매시 수량할인을 적용해준다면, 오히려 비교대상1은 조정을 안해도 되는 것이니 이게 더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결론은 해당 사실관계만 주고 뭐가 더 유사하냐고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고민하지 않으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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