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방법 국내판매가격 수입신고일 기준 동시성 요건
질문
2,3방법에서는 선적일 전후 60일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4방법에서는 수입신고일 전후라는 표현은 없고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고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4방법에서 국내판매단위가격을 결정할 때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판매된 가격은 배제되지 않는 가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4방법에서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동시성 원칙은 수입신고일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기간 중 판매된 것입니다.
물품의 특성에 따라 어떤 물품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가격변동이 거의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 국내판매가격을 확정할 수 없으니 90일이 지난 후에 판매된 것은 제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해당물품 수입신고일 전에 판매된 것이라 하더라도 가격변동이 없는 기간이라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해당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우선 적용하므로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는 수입 후에 발생할 것이니 수입신고일 후에 판매될 것입니다. (일부는 수입신고일 전에 판매가 성립될 수도 있으나 이는 논외로 하고요.)
해당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쓸 수 없다면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도 쓸 수 있겠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물품 수입신고일 전에도 판매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위 내용으로만 아시면 되며, 문제에서 위 내용을 서술하게 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동안 기출문제를 보시면 4방법에서 해당 물품 수입신고일 전의 국내판매가격도 제시되고, 가격 변동이 없는 기간을 수입신고일 전후 몇일 이렇게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2018년 4번)
문제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5. 대체평가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4방법 납세자 이윤 및 일반경비 "구분 계산" (0) | 2023.05.29 |
---|---|
제2, 3방법 적용시 우선순위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것의 기준) (0) | 2023.05.29 |
대체물품이 별도 선적될 때 (해설 3.1) (0) | 2023.05.23 |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 등 (0) | 2023.05.23 |
제4방법 공제요소 중 조세 기타 공과금 (제1방법 공제요소와 비교) (0) | 2023.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