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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체평가방법

제4방법 납세자 이윤 및 일반경비 "구분 계산"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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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방법 납세자 이윤 및 일반경비 "구분 계산"

 

질문

 

4방법 이윤 및 일반경비에서 고시 32조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항, 2항에서 구분계산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건가요?

 

제32조(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 

① 영 제27조제5항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란 제4방법이 적용되는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동종‧동류의 물품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구분 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다.

 

 

답변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수입자에서 다양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그 업체의 전체 매출총이익률(4방법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특정 수입물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에 대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쟁점 수입물품의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종동류물품 매출총이익률을 구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납세자가 최대한 수입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구하고,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과 비교하여 
공제할 금액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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