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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체평가방법

수입국 내에서 수행된 기술 등이 결합하거나 반영된 동종동질, 유사물품

by 황성택 관세사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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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 내에서 수행된 기술 등이 결합하거나 반영된 동종동질, 유사물품

 

질문


동종동질 유사물품에는 수입국 내에서 수행된 기술,개발,공예,디자인,설계 및 고안을 결합하거나 반영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ㅠㅠ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라는 요건때문인가요?

 

 

답변

 

제2, 3방법에 따를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수입 당시 구매자가 국내 개발 디자인 등을 공급하여, 해당 디자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생산지원금액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았다면, 그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거래가격은 그 만큼 낮게 결정되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제2, 3방법에 따라 해당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 그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쓰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해당 물품은 구매자가 국내 개발 디자인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과세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TO 협정 제15조
(c) 용어 “동종∙동질 물품” 및 “유사 물품” 에는 수입국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제8조 제1항 (b)(ⅳ)에 따라 조정되지 아니한 기술, 개발, 공예, 디자인, 설계, 고안을 결합하거나 반영한 물품은 경우에 따라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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