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방법 공제금액 중 "통상"의 의미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다름이아니라
4방법 33조 제1항 2호와 3호에서,
"통상적" 합의수수료
"통상적으로"부과되는 이윤및일반경비
"통상의"운임등
에서
"통상"의 범위에 대해 기준이 스지않습니다
이윤 및 일반경비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시행령에서 알려줘서, 그 범위를 이해하였습니다
원래는 통상의 수치대로 해야하는데 ~ 납세자의 비율이 그 통상의 120%이내라면 그것도 인정~ 느낌인데,,
다른 수수료와 운임등은 "통상"이아닌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만 있다면 그것은 무시되나요 ?
즉,
4방법에서 수수료와 운임이 제시되었을때,
(1)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고려하지않다
인지
안그럼 유도리(?)있게
(2)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밖에없고, 그 금액을 인정하지못할 별다른 사실관계가 주어지지않았고 , 통상의자료도 딱히 없을떄에는 그걸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한다
(1) 과 (2) 중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해야할까요 ?
답변
안녕하세요~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제4방법 사례형 문제를 내면서 수수료나 운임의 통상 여부를 쟁점으로 문제를 출제할 일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기출문제 중 제4방법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중 수수료를 택일적으로 공제하게 한 문제는 아래 18년도 4번 밖에 없습니다.
이 때 제시된 내용을 보면 수입자의 수수료율이 단위가격의 10%인데, 통상의 수수료율도 10%이니 그냥 통상의 수수료율 10%로 하면 됐습니다.
만약 통상 수수료율은 10%인데, 수입자 수수료율이 12% 이거나 8%인 경우로 제시되더라도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냥 통상의 수수료율 10%로 계산하면 됩니다.
운임 공제금액 부분에 통상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제4방법은 제1방법과 다르게 수입물품 개별의 거래사실을 검토하기 보다는 국내 판매가격에서 역산하면서 계산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제4방법에 따를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 후 일정 시기가 지나서 과세가격이 결정될 것인데, 개별 수입물품을 수입할 때 운임 등이 얼마였는지 하나씩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통상적으로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 등을 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됐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운임 관련해서는 실제 발생 운임과 통상의 운임을 나눠서 문제를 만들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출제된 것들만 봐도 이렇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주어진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통상의 운임이랑 실제 운임이 구분되서 제시되면 그냥 규정대로 통상의 운임을 공제하면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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