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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체평가방법

2016년도 관세평가 문제 3번 "국내발생 제비용"

by 황성택 관세사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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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관세평가 문제 3번 "국내발생 제비용"

 

질문

 

기출문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2016년도 문제3번 에서 제시된 "수입항도착후 국내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보고 ,

저는 일견 "수입항도착후~"라고 나와있어서 운임으로 착각(?) 할 수 있었으나  "운송"과 관련한 비용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제비용"이라는 용어를 보고 " 일반경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비를 공제 할 때 공제한 가격이니까 따로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근데 해설에는 "운임 등"으로 보아 공제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 

Q1.
해당 비용 " 수입항 도착 후 국내에서 발생한 제비용" 운임으로 해석되는 것은 " 수입항 도착 후 발생"이라는 수식어구를 통해 눈치 껏 알았어야 하는 것일까요 ?

 

Q2.
그렇다면 일반경비로 볼 수 있는 비용의 예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관련 시행령 제27조 제9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⑨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즉,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제금액은 운임 뿐 아니라 보험료 및 그 밖의 관련 비용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이라는 표기가 없어도 "수입항 도착 후 국내에서 발생"이라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4방법 공제금액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보면 아래와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는 국내판매와 관련된 수치라는 겁니다.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제4방법에 따를 경우 수입물품 등을 수입해서 국내 판매한 때에 그 국내판매가격에서 하나씩 공제해서 과세가격을 구하는 것이고,
관세법 제33조 제1항의 공제금액을 구분함에 있어서 이윤 및 일반경비, 운임, 보험료 등과 같은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용들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를텐데요.
- 물품이 수입항 도착 --> 수입절차 (통관 후 수입자에게 도착) --> 국내 고객에게 판매

 

제3호는 수입항 도착 후 수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의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제2호는 수입절차 후 국내 판매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및 그 과정에서 수입자의 이윤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운임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이라면 제3호가 아니라 제2호에 포함되어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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