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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3방법 신축적 적용 or 제4방법 신축적 적용?
질문
6방법에서 2,3방법의 신축적적용을 공부하다 이해가되지않는 부분이 생겨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4,5방법의 과세가격으로인정된바있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방법이 2,3방법의 신축적적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즉,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산정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하는것이면
5방법의신축적 적용(해당물품이 아닌 동종동질물품으로 산정가격)으로 생각이되더라구요ㅠㅠ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협정 제7조에 대한 주해를 확인해보시면 해당 내용을 2. 3방법 신축적 적용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 5방법 신축 적용처럼도 보이지만 주해에 나와있는대로 이해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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