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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58

재현생산권 관련하여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재현생산권 관련하여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질문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현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수입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않는 경우,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등은 의미 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 내용에서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이라는게 무슨말일까요..? 한번도 제대로 생각안하고 있었다가 써보려고 하니까 재현생산권은 의미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도 아니고,,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ㅠ 답변 실제지급가격에 권리사용료가 가산되기 위해서는 관련성 거래조건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래조건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은 수입물품의 수입과 지급이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수입되면 수입.. 2023. 4. 25.
생산지원 관련하여 손모량(스페어)의 평가처리 생산지원 관련하여 손모량(스페어)의 평가처리 질문 생산지원금액 관련하여 손모량의 가산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손모량은 예상하는 로스율이 합리적이라면, 생산지원 범위 중 '소비'된 것으로 보아 가산요소에 포함하는것이다. 깊게 따져보았을 때 에 따라 생산지원비로 보는지 아닌지가 판단되는데, 손모되었을 때 수입자 기준으로 자기가 돌려받지 않는 한, 판매자가 팔아서 이득을 보든, 폐기를 해버리든 지원이 된 것이다. 추가적으로, 잔량이 남은 경우, 아예 생산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가산요소가 아니다. 예를들어 남은 재료가 판매자,제3자에게 매각/국내로재수입/멸각처분 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알.. 2023. 4. 25.
권리사용료 및 재현생산권 관련 질문 권리사용료 및 재현생산권 관련 질문 질문 복습하다가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 여쭤봅니다 사례연구 8.1 의 '권리사용료'는 사례에서 명목이 권리사용료이나 관세평가상 실질이 생산지원비용인 것으로 배웠습니다 사례에서 권리사용료의 요건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중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지 않아 권리사용료가 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1) 그렇다면 만약 사례 8.1 에서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여 권리사용료가 된다면 어떠한 명목의 권리사용료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재현생산권이라면 40 C.U는 가산되지 않는 것인가요?? 해당 권리사용료가 재현생산권이 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재현생산권이 아니라면 디자인권인지 궁금합니다. '디자인이 재현되어 있는' 이라 서술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ㅠ 또 시행령 제19조 권리사용료 관련성 관련 .. 2023. 4. 23.
판매자가 청구하는 인보이스에 포함된 구매수수료 (2014년 1번) 판매자가 청구하는 인보이스에 포함된 구매수수료 (2014년 1번) 질문 기출문제 풀이에서 2014년 1번 50점 문제에서 송품장상 구매수수료에대한 평가 판단에서 간접지급액으로써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송품장안에 포함되있으니까 직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 답변 해당 문제에서 구매수수료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청구하였으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매대리인의 수행용역을 검토하여 그 실질이 수입물품의 구매수수료에 부합할 경우 해당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쟁점비용은 명칭은 구매수수료이지만, 그 실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비용.. 2023. 4. 23.
생산지원비 중 금형에 관한 질문 (2015년 1번, 2013년 2번) 생산지원비 중 금형에 관한 질문 (2015년 문제1번, 2013년 문제2번) 질문 15년도 1번문제 압인기에 대한 평가처리에서 "다만, 물품의 공급이 아닌 지급형태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 금액의 일부로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 라고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13년도 2번 - (3)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금형비용 에서는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된다고 하셔서요. 제 생각에는 금형 비용이라 했으니 물품의 공급이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인거 같아서 첫번째 문제랑 같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 15년도 문제 1번 중 * 13년도 문제 2번 답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금형(의 취득.. 2023. 4. 23.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 임차료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 임차료 질문 수업자료* 중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 회신 이유를 보면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 중 수입항까지의 비용만 과세가격에 포함한다고 하였는데요. 질문사항 : 제3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판매자가 임차하였을때 별도지급한 경우만 간접지급액으로서 포함한다고 배웠는데, 회신 이유 문장자체는 과세가격에 포함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은 운송관련비용으로 가산한다고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 수업자료 답변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 관련 내용이며, 이런 용기를 임차한 경우 임차료가 발생합니다. 이를 구매자가 제3자로(일반적으로 운송인 또는 제3자)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료를 지급할 것이며, 이때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해당 비용은 수입.. 2023. 4. 23.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 (시행령 제17조의2)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 (시행령 제17조의2)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제2항에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이 조항에 관해서 1. 구매수수료가 구분되지 않는경우 (1) 구매수수료는 법정가산요소 객수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니 대체방법으로 평가되야한다.(구매대리인이 행하는 운송용역과 같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등) or (2) 구매수수료는 당초부터 법정가산요소가 아니니 구분되지 않으면 대체방법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구분되지 않는경우 평가처리는 어.. 2023. 4. 23.
생산지원비 중 인하차액관련 질문 (사례연구 5.2) 생산지원비 중 인하차액관련 질문 (사례연구 5.2) 질문 사례연구 5.2에서 거래사실 c 중 수입물품의 시험수행을 위해 구매자가 제 3자에게 지급한 연료비는 해당 사례에서만 판단해야하나요?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해당 연료시험의 수행주체가 m이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해당 시험의 의무의 주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2. 구매자가 제3자에게 구입한 연료를 제조자M에게 인하하여 공급하였는데, 협정 결정사항에는 송품장 가격에 40프로 해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말이 혼돈됩니다. 그렇다면 연료비를 구매자가 구입해서 제조자에게 인하차액 외의 금액을 받았을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해당 송품장 금액안에 포함되었고 인하차액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가산합니다. 해당 사례가 단순히 생산지원을 위한 사례임을 알겠으나 ..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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