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 제1방법 - 가산요소58 컨테이너 임차료 평가처리 컨테이너 임차료 평가처리 질문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컨테이너 임차료는 가산한다고 했는데, 만약 총 임차료가 1,000원 이고 해당 비용은 수입항까지 500원 , 반환비용 500원이라면 운임가산요건으로 보아 500원만 가산하는 거 맞나요?? 그렇다면 반환 비용은 근거를 어떤 걸 써야 좋을까요?? 답변 컨테이너 임차료는 운송관련비용이니 수입항 도착시점까지만 과세됩니다. 도착 이후 비용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0조 제5항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2023. 4. 30. 구매자 소유의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의 평가처리 (권고의견 24.1) 구매자 소유의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의 평가처리 (권고의견 24.1) 질문 권고의견 24.1을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5. 추가적으로, 협정 제15조 제2항(b)에 따른 “유사물품”의 정의는 거래가격 방법이 배제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정의는 서로 다른 상표를 부착한 두 개의 유사물품 간에 가격이 다르다는 단순한 사실이 왜 거래가격을 배제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즉, 두 물품이 유사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두 가지 요소에는 그것들의 평판과 상표의 존재가 포함된다. 이 요소들은 어떻게 물품들이 유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제시된 사례에서 가격의 차이를 설명한다. 상기 밑줄 친 부분에서 '평판'과 '상표의 존재'가.. 2023. 4. 29. 생산지원의 범위, 생산지원금액 산출시 수출국 관세 검토 등 (2019년 6번) 생산지원의 범위, 생산지원금액 산출시 수출국 관세 검토 등 (2019년 6번) 질문 1. 에어컨이나 변압기 등은 일반적인 용도로 보아 생산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배웠는데, 만약 문제에서 이러한 물품이 생산에 필요하다고 제시되면 가산하면 되나요?? 2. 구매자가 생산지원 물품을 판매자에게 공급할 때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한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수출국에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는다면 생산지원비용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되나요?? 3. 2019년도 기출 6번 문제에서 문제에서는 권리사용료를 산정하라고 나와있는데 포토마스크는 생산지원비용으로 보면 되나요??(실질과세) 포토마스크는 공구,금형,다이스 등으로 보는 건가요?? 답변 1. 에어컨이나 변압기가 수입물품 생산과정에서 직접 .. 2023. 4. 29. 생산지원금액 & 권리사용료 관련 (사례연구 8.1, 8.1) 생산지원금액 & 권리사용료 관련 (사례연구 8.1, 8.1) 질문 1. 사례연구 8.1 문제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닌 '생산지원물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여서 거래조건 요건에 불충족 하는걸까요? 그래서 한 벌당 40c.u.로 가산되는 원인이 권리사용료가 아닌 생산지원금액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사례연구 8.2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2. 사례연구 8.2 뮤직비디오 클립 및 마스터테이프가 수입물품에 체화될 것이기때문에 결합되는 재료로 이해해서 영 18조 1호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영18조 4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 ㅠㅠ 답변 1. 해당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2023. 4. 29. 생산지원금액의 배분시 기준 (수량 or 가격) 생산지원금액의 배분시 기준 (수량 or 가격) 질문 만약 생산지원금액을 배분해야하는 문제에서 생산지원에 따라 생산된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모두 제시되어 있으면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시행령 18조의 2 1항의 표현을 보면 1호의 물량기준 안분은 원칙인것처럼 표현되어있고, 2호의 가격기준 안분은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량과 가격중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선생님들께 배운 기준이 약간 상반되는것 같아 조금 혼동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가격 기준으로 안분해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관세평가는 .. 2023. 4. 29. 구매수수료 및 생산지원 관련 질문 구매수수료 및 생산지원 관련 질문 질문 1.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구매수수료 만큼을 구분 가능하면 해당 구매수수료를 가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해17.1에서 구매대리인이 운송을 주선하는 대신 스스로 운송하고 그 비용을 보수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구매수수료 만큼은 구분 가능한 경우) 2. 상기1.에서 구매대리인이 스스로 운송한다는 사실이 구매대리인의 범위를 벗어나 판매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3.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할 때 해당 물품을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하는 경우 구매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자신의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비용1)와 이.. 2023. 4. 27. 권리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에서 상표권을 제외하는 이유 (고시 제21조 제2항 제3호) 권리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에서 상표권을 제외하는 이유 (고시 제21조 제2항 제3호) 질문 권리사용료 가산요건에 대해 거래조건성 중 고시 규정에서 구매자가 권리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에서 상표권을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표권이 전용실시권으로 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상표권은 전용실시권으로 해도 가산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답변 우선 상표권의 경우 전용실시권을 받아서 통상실시권을 허락해서 수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권리권자에게 생산 및 판매를 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설정되어야 거래조건을 충족한다는 사례(2018구합87743)가 있어서 고시 규정 신설시 명확하게 제외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 2023. 4. 27. 권리사용료 거래조건성 관련 질문 (영19조 5항, 권고의견 4.8) 권리사용료 거래조건성 관련 질문 (영19조 5항, 권고의견 4.8) 질문 관세법 영19조 5항 3호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위 규정과 권고의견 4.8의 내용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서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즉, 권고의견 4.8에서는 관세법의 해당 조항에서 기술된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품판매계약과 권리사용계약은 상호 관련 없는 별도의 계약이므로 판매조건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고, 이것이 관세법에서 거래조건으로 본다는 내용과.. 2023. 4. 27. 운임 관련 개정사항 등 운임 및 보험료 관련 질문 운임 관련 개정사항 등 운임 및 보험료 관련 질문 질문 공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운임관련 개정 사항*에서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라고 바뀌었는데 기존의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따로 차이 없이 해석하면 되나요?? 구매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가산하는 점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7호, 2022. 2. 15., 일부개정] 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 확대(제20조제5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뿐만.. 2023. 4. 27. 생산지원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공공영역에서 이용가능한 요소 생산지원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공공영역에서 이용가능한요소 질문 생산지원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공공영역에서 이용가능한요소의 경우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잘 이해가 되지않아 설명이 필요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예를 들면 구매자가 국외에서 개발된 무료로 공개된 도안, 설계 등을 무료로 공급한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그런 도안, 설계 등에 내재된 가치가 얼마인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지급을 하지 않겠죠. 이를 취득하기 위해 드는 비용(인쇄비용 등)만 가산됩니다. 구매자가 무료 공급하지 않았다면 생산자도 그 정도 비용을 써서 취득했을 것입니다. 2023. 4. 27.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