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 제1방법 - 가산요소58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21조(권리사용료) 관련 질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21조(권리사용료) 관련 질문 질문 권리사용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21조(권리사용료) 2항 3호에 " 구매자가 특허권 등(상표권 제외)의 권리권자로부터 수입물품과 관련된 특허권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구매자가 해당 권리권자에게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거래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왜 이것이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인지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시행령 19조 5항 3호에서처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없는데도 거래조건으로 볼 수 있는 건 왜 일까요? 답변 이를 이.. 2023. 5. 23. 생산지원금액 관련 지침 (사례연구 8.1) 생산지원금액 관련 지침 (사례연구 8.1) 질문 생산지원금액 사례연구8.1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려요!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200c.u. 2. 패턴지 복제물: 시행령 제2호의 금액으로 가산 3. 권리사용료: 관련성은 충족되나 거래조건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0조 1항 4호의 권리사용료로 가산x 해당 권리사용료는 시행규칙 제4조 3항 1호에 근거하여 패턴지 복제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가산 맞게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실제지급가격은 맞고요. 패턴지 복제물과 권리사용료를 별도로 판단하면 안됩니다. 물품가격 외에 구매자가 지급한 비용은 LCO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인데, 이를 가산요소인 생산지원금액, 권리사용료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 2023. 5. 14. 생산지원금액 관련 지침 (사례연구 1.1) 생산지원금액 관련 지침 (사례연구 1.1) 질문 생산지원금 사례연구 1.1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1. Borg의 공장에서 탱크 용접기계에 사용되는 가스용기가 3호로 분류 기계에 사용되는 용기는 생산 후 버려지는 것이라서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인가요? 2. Naval이 주문한 4개의 설비에 쓰이는 증기시스템은 1호로 분류 시스템은 그 설비를 제작하는 데에 있어 하나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결합"되는 물품으로 분류되는 건가요? 답변 1. (ⅴ) 500 cylinders of gas employed by the machines for welding the tanks in BORG’s factory, at a unit price of 10,000 c.u 해당 내용 원문이 위와 같은데요. 용접.. 2023. 5. 14. 맥주케그 관련 용기포장비의 평가처리 맥주케그 관련 용기포장비의 평가처리 질문 1. 맥주 수입시 함께 수입되는 용기인 케그는 관세율표 통칙5-나의 단서인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해당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에 해당하여 PAPP에 용기포장비로써 가산될 수 없고 별도물품으로 봐서 별도 평가(수출판매 성립 안되니 1방법 배제-> 대체평가방법 사용) 하는 것이 맞나요? 2. 만약 수입자가 맥주케그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다면 이때는 별도 평가가 아닌 사용료를 운송관련 비용으로 봐서 PAPP에 가산하는 것 인가요? 답변 1. 반복사용되는 용기는 별도로 평가해야 하고요. 우선 이런 용기는 판매되지 않을테니 그 비용이 없을 겁니다. 구매자가 임차료 정도를 부담할 순 있겠죠. 이건 운송관련용으로 보면 되고요. 용기는 별도로 그 .. 2023. 5. 14. 국내개발용역 전달비용 처리 (2013년 4번) 국내개발용역 전달비용 처리 (2013년 4번) 질문 2013년 문제4번 생산지원금액 부분입니다 사례에서 2. 설계도면 제작비는 설계도면이 국내 개발되고 운송부대비용도 없어서 전부 비과세되는데요. 만약에 메일 전송이 아니라 우편 등으로 운송을 한다면, 해당 생산지원용역이 국내 개발되어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운송비는 무조건 생산지원금액으로서 가산이 되나요? 생산지원 용역의 과세여부와 그 용역의 운송비를 별도로 판단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시행령 제18조이 해당하는 생산지원이 있을 때 관련 금액을 가산합니다. 제4호 단서의 국내개발용역을 공급했다면 생산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전송하기 위한 비용이 제시되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생산지원 범위 판단 -> 금액 산출 -> 가산 위 3단계 스텝으로 검토하시면 .. 2023. 5. 4. 재현생산권 관련 질문 재현생산권 관련 질문 질문 재현생산권 관련해 질문드려요. 제가 나름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오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과거 판례 재현생산권이 비가산되는 이유로 과거 판례에서는 수입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않는 경우, 재현하는 권리 이외에 판매권등은 의미 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다고 되어있습니다. 2.최근 판례 그러나 최근 방영권 판례에서는 관세는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고, 재현권은 수입 이후 문제되는 것이고 수입신고 당시 수입물품 자체와 관련이 없으므로 수입물품가치와는 별도로 취급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제가 내린 결론 최근 판례를 보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재현생산권이 비가산되는 이유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 2023. 5. 3. 구매자가 공급한 스페어 부분품의 평가처리 (2020년 1번) 구매자가 공급한 스페어 부분품의 평가처리 (2020년 1번) 질문 2020년 1번 문제 7번 비용에서 쟁점물품에서 손실률 10% 고려한 스페어 부품이 시행령 제18조 제3호라고 배우고 스페어 부분품이 다 3호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교재에서 생산지원물품 범위 부분을 보니 "생산 상의 하자를 응급처치하기 위하여 스페어 부품 등이 포장 속에 추가되어 있는 경우 해당 스페어 부분품"은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 포함된다는 표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기출문제의 스페어 부품이 제3호로 구분된 것은 스페어여서가 아니라 손실률을 고려한 점으로 제3호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스페어 부분품이 제1호나 제3호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문제마다 결합되는 것인지 소비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기출문제 상황은 .. 2023. 5. 3. 선적항 체선료 관련 질문 선적항 체선료 관련 질문 질문 1) CIF조건에서 판매자가 선적항 체선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구매자에게 지급하게 한다면 판매자의 의무를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간접지급액으로 보는 건가요? 2) 어떤 금액이 papp인지 가산요소인지에 대해 물품대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면 CIF조건인경우 체선료를 물품대가에 포함되어있다고 보면 되나요? 3) 그래서 물품대가의 일부이고 구매자가 대신 지급했으므로 간접지급액으로 포함시키면 되나요? 답변 1) 선적항 체선료가 발생했는데 이를 구매자가 부담한 경우 이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법정가산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산요소로 과세됩니다. 다만 사실상 CIF 조건인데 선적항 체선료를 구매자가 지급하.. 2023. 5. 1. 국내 개발 생산지원용역을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국내 개발 생산지원용역을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질문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생산지원 ,시행령 18조의 4항에 해당되는 것중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는 생산지원비용 과 간접지급비용 중 어떤것으로 가산하는게 맞을까요? ex : 구매자A가 우리나라의 B가 만든 디자인을 1,000원에 구입하여 수출자 C에게 300원에 제공하였다. 혹시 이런 경우 구매자A가 수출자C에게 제공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용역으로서 생산지원비로서 해당이 되지 않고, C의 이익을 위해 제공한 간접지급비로 300원을 가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생산지원비 시행령 18조4항에 따라서 가산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답변 국내에서 개발된.. 2023. 4. 30. 디자인과 패턴지 공급 (2018년 6번, 사례연구 8.1) 디자인과 패턴지 공급 (2018년 6번, 사례연구 8.1) 질문 2018년 기출 6번문제에서 디자인과 패턴지에 대한 명목상 권리사용료는 실질적으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생산지원비인건 알겠는데 디자인과 패턴지가 생산지원용역인지 종이 형태의 표본으로 보아 금형 등 생산지원물품 2호로 봐야하는지 헷갈려요 . 협정에는 패턴지(디자인이 재현되어 있는) 으로 표현되어있고 2호로 가산된다고 설명이 나와있는데 기출은 디자인과 패턴지로 표현되어있으니... 헷갈립니닷 답변 사례연구8.1에서는 디자인이 재현된 패턴지라고 나오는데 기출에서는 디자인과 패턴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기출을 2호로 설명했다가 바꾼건데요. 제 생각엔 문제의 표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답안.. 2023. 4. 30.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