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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14

특별고객사 할인정책관련 질문 특별고객사 할인정책관련 질문 질문 할인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9년도 평가 기출 1번 문제에서 특별고객사 할인이 평가목적상 인정되는 할인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할인에 대하여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없으니 할인된 가격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고객할인을 달리 말하면 vip할인(충성도 할인)이 되겠죠. 상관행에 부합합니다. 2023. 4. 30.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합의한 할인 관련 (2014년 5번)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합의한 할인 관련 (2014년 5번) 질문 2014년 기출문제 5번에서, 개별소비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할인이 있음에도 1방법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정당한 할인으로 인정된다면, 일괄거래에서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가격을 상향-하향 조정한것이 1방법이 배제되는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답변 기출문제에서 개별소비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당사자 간에 물품 가격을 재합의하는 한 것인데 그 합의 과정에서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없어서 1방법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기출문제의 사례와 일괄거래 지침에서 규정하는 3번째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출 사례는 당사자간 100원에 거래하던 물품을 개별.. 2023. 4. 25.
멤버십 유료서비스 관련 평가 판단 멤버십 유료서비스 관련 평가 판단 질문 아래 사실관계에서 멤버십 유료서비스에 대해서 통상적 상거래로써 전개하셧습니다. Q1.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서비스 가입이 구매자에게 조건으로 부과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할인 금액을 조건의 가치(value of condition)가 아니고 유료서비스에 대한 대가(10,000)는 구매자 자기 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봐도 무방한지에대해 궁금하고, Q2. 이 맴버십을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이유로 통상적인 상관행으로써 보셧는지와 수 많은 할인 중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않는 할인: 수량,현금등과 같은 할인의 예시가 무엇이있는지 이와 반대로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는 할인: 판매자의의무가 전가된 하자보증비 등 과 같은 예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Q1.. 2023. 4. 25.
마케팅 기회를 이유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례연구 12.1) 마케팅 기회를 이유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례연구 12.1) 질문 아래 내용에서 '마케팅기회를 이유로 40%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동의하였다.' 이 부분을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았고 금액으로 계산가능하기 때문에 40%의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해당 내용은 사례연구12.1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해당 물품의 시장 상황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원가 대비 30%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금번 거래는 마케팅 목적 차원에서 판매자가 더 낮은 원가 대비 40% 낮은 가격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판매자는 원가보다 낮게 팔지 않겠지만 불황 등의 상황에서는 그럴수도 있죠. 그렇..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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