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 관련 질문2
질문
고정환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송품장은 외화로 되어 있으나 계약에서 고정환율을 정하고있고 결제가 수입국 통화로 행해지는 경우,
송품장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고정환율을 적용하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2.
만약 송품장상에 계약대금 외에 판매자가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비용(예를 들면 판매자의 금융비용 등)이 별도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고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3.
계약상 고정환율을 정하고 있고 수입국 통화로 결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실제 대금은 제3국통화로 환전해서 송금한 경우 고정환율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결제되는 통화의 기준이 결제하기로 합의하는 통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답변
1.
고정환율은 당사자간 합의한 계약의 한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 역시 당사자 합의죠.
만약 물품 대가를 고정환율에 따라 원화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그 외 지급에 대하여는 고정환율 내용이 없으면, 물품 대가만 고정환율로 하면 됩니다.
판매자의 금융비용 등과 같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을 요청한 것은 약간 헷갈릴 수 있겠으나, 역시 물품 대가와는 별개입니다. 또한 E, F조건으로 거래된 경우로서 판매자가 아닌 운송사가 지급하라고 하는 운임 등은 구매자와 운송사 간의 운송계약에 따른 지급액이므로 고정환율을 포함한 물품 매매계약과는 완전 별개의 내용입니다.
2.
인보이스에 어떻게 표시되었느냐에 따라 고정환율로 지급되는 것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에 연불이자도 써놓고, 물품 대금만 고정환율로 지급하라고 할 수도 있는거고, 다 고정환율로 지급하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구분해야 합니다!
3.
훔.. 우선 계약상 고정환율을 정하고 수입국 통화로 결제하기로 했는데, 왜 실제 대금을 제3국 통화로 환전해서 송금할까요..
계약에서 합의한 대로 할 것이지.. 맘대로 다른 통화로 환전해서 송금하면 계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거나 이를 기초하여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결제하기로 합의한 통화로 결제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결제와 송금과정에서 은행 상황 등으로 인해 환전을 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결제통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은행 사유 등으로 인해 환전하는 것은 무시하고, 구매자한테 세상 모든 통화가 다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한 통화로 결제를 할 것이다.
이 경우 구매자가 결제한 통화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외화인 경우 과세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합니다.
(구매자 주머니에서 결제하기로 한 통화가 나갔으면 끝 입니다. 이후 은행 사정 등으로 환전하는 것은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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