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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평가 총설

고정환율 관련 질문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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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 관련 질문

 

질문

 

고정환율이 물품매매 당사자간에 수입물품의 대금지급에 대한 고정환율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는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다른 요소들도 예를 들면 생산지원비도 다른 당사자로부터 구입했을때 둘 간의  고정환율이 있다면 특이사유가 없다면 적용될 수 있는가요?

아니면 가산요소에 대한 금액이 외화에 의해 별도로 지급되는경우 18조에 따르라는 규정이 적용되는것인가요?

 

 

답변

 

당사자간 어떤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통화는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물품대금 외에도 모든 상황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통화가 정해지며, 서류상 통화와 실제 지급통화가 달라지는 경우도 언제든지 상호 협의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시 구매자가 지급한 통화에 따른 금액을 기초로 결정하며, 그 것이 외화일 경우 과세환율에 따라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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