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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부담한 비용의 평가처리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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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부담한 비용의 평가처리

 

질문

위 사실관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판매자 A가 지급한 창고료"가 판매자가 지급하였어도 구매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구매자가 지급한다고 생각해 가산하였는데 구매자가 직접 지급하여야만 가산하여야 하나요?

시행령 20조에서 "수입자가 부담한 비용"은 수입자가 직접 지급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판매자가 지급하여 구매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은 이미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만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는 것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한 비용은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해당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전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받고 싶다면 구매자 별도 청구하겠죠.
해당 문제에서는 창고비를 판매자가 부담했다고만 나와있지 이를 구매자에게 별도로 청구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그냥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겠구나라고 짐작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례에서 구매자 B가 지급하는 비용은 물품가격 밖에 없습니다. 
판매자가 무슨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관계가 제시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단할 실익이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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