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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대한 비용 및 구매수수료 관련 질문

by 황성택 관세사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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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대한 비용 및 구매수수료 관련 질문

 

질문

위 사실관계에 구매자 자기계산 수입대행을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는 것과의 차이가 구매의 대행이아닌 수입절차 대행인점에 있을까요?

정확한 구분이 어렵네요

구매수수료도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이기 때문에 가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잘못된건가요?

 

 

답변

 

해당 문제는 사실 당사자 3명이 제시된 사례에서 누가 판매자고 구매자인지를 확인해서, 해당 판매자와 구매자간 합의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인데, 저도 예상치 않게 구매수수료 쪽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ㅎㅎ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구매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매대리용역의 대가로서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매대리용역은 공급자 물색, 요구사항 전달, 샘플 수집, 물품 검사, 보관운송보험인도 주선으로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사례에서는 R과 B라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물품 매매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따라서 상기 구매대리용역을 수행할 대리인이 필요가 없겠죠.

물론 운송 주선 등을 할 수 있겠지만,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제가 의도한 거는 국내에서 물품 인수하고 수입신고 등 절차를 대행하는 것을 생각하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고 보면 규정상의 구매수수료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구매수수료가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인지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저도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가산요소인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중개료 관련해서 규정에서 수수료는 구매수수료 또는 판매수수료라고 말하고 있고, 그 중 구매수수료는 가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성사 과정에서의 intermediaries에게 지급된 비용 일부가 가산되는 것인데.. 판매수수료, 중개료만 가산되는 거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구매수수료는 거래 성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구매자를 위한 비용이므로 비과세되는 것이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구매자가 부담하는 용기, 포장비 등도 구매자가 자기계산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용기, 포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수입신고시 물품 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가산되는 것이고, 구매수수료는 구매대리인이 있든 없는 물품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니 비과세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쓰다보니 주저리 주저리 길게 쓰였는데... 답안에 녹일만한 내용은 아니니 논리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s. 구매수수료(비용)도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활동)이 때문에 ~ 라는 표현은 옳지 않고요. 구매수수료(비용)도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에 따른 비용(비용)이기 때문에 ~라고 쓰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안에도 표현시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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